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2022년 청년월세지원 #2023년 청년월세지원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 교통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식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 연령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19세 ~ 만 34세 청년(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 즉 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 5천만원 * 0.025 / 12개월 = 104,166원+ 납입하고 있는 월세 금액이 .. 2022.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