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식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
- 연령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19세 ~ 만 34세 청년(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
즉 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 5천만원 * 0.025 / 12개월 = 104,166원+ 납입하고 있는 월세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116만원/월)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7백만원이하 | 3억8천만원이하 |
- 청년 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구분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가능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 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신청 시기와 신청방법
▶신청 시기 : 2022년 8월 하순 ~ 20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먼저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 대상이 되는지 마이홈 아래 주소에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https://www.myhome.go.kr/
첨부 사진처럼 찾아 들어가시면 본인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되는지 자가진단 해보시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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