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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테크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최대 330만원?! 신청기간 및 대상자

by &@※☆*@※ 2023. 4. 17.

해마다 돌아오는 근로장려금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근로장려금 관련 이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점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물가에 생활비 아끼기 위해 많은 노력을 많이 하시는분들이 많으신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들을 꼼꼼히 알아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놓치치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정부 정책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걸 놓치면 얼마나 아까우시겠습니까?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확대 및 신청기간 확대

근로장려금이 올해는 각각의 해당 기준에서 작년보다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약 8% 정도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미만에서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금 165만 원

홉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원미만에서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미만에서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금 330만 원 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재산이 2억 미만의 가구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이 3/1일부터 15까지 신청을 받은 근로장려금은 22년 하반기 분을 받는 신청인데 지급날짜가 6월말이고이제부터는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5/1일부터 30일 안에 근로소득을 포함한 사업자,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5월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5월에 신청할 경우 9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3월 시청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5월에는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확대 적용

신청 대상자를 세세하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신입 공무원,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직원, 은퇴한 공문원이나 제대한 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공벽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고 노인 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 참여한 분들이나 단 하루 알바를 한분들 등 22년도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되어도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손텍스나 홈택스https://www.hometax.go.k QR코드 신청과 전화신청들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 본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번에 카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가거나 카톡, 네이버, 토스 등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되면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텍스 신청화면에 연결돼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빠르고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 안내받을 경우에는 QR 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를 따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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