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내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교육 급여가 각각 얼마씩 나오는지가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큼 오르는지가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내년에 2023년에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이 받게 되실 금액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돼서 540만 0964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4인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중간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1인 가구나 다른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은 위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위 줄이 2022년도에 중위소득이고 아래 줄이 2023년도 내년도 중위소득입니다. 비교해보시면 전반적으로 오르긴 올랐습니다.
- 1인 가구 6.8% 인상 약 133,000원
- 2인 가구 6% 인상 약 196,000원
- 3인 가구 5.7% 인상 약 240,000원
- 4인 가구 5.4% 인상 약 279,000원
- 5인 가구 5% 인상 약 306,000원
- 6인 가구 4.6% 인사 약 321,000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해 2022년 중위소득 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내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정되고 생계급여받는 분들은 생계급여 금액까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위 표 급여별 선정기준입니다.
2023년도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생기 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가구마다 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준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 을 뺀 부분만큼 그만큼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이고 소득 인정액 10만 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2022년도에 생계 급여를 매달 48만 3444 원 받았을 것이다. 2023년부터는 39,924 원 오른 52만 3368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료급여
위 표와 같이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 표에 나와있는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반의원에 갔는데 치료 비급여 항목이 1만 원 나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일반의원은 1차 에 해당하므로 만원에서 1,000원을 뺀 나머지 9,000원을 의료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금부터 살펴보면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서 주거급여 을 지원해주는 그 상한선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1 급지 서울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주거비를 51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인 가구가 월 39만 4천 원 혹은 3급 지지에 해당하는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4인 가구가 월 313,000원 지원받습니다. 아쉬운 점이 현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있는 상황인데도 주거 급여가 그리 많이 오르지 않은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교육급여
표에서도 보여주듯이 퍼센트로 따져도 많이 올랐고 금액도 어느 정도 오른 지 보여주니 따로 설명은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4가지 급여 중에 그래도 교육 급여가 퍼센트로 따지면 많이 오른편입니다. 현세대에 아이들 교육비로 지출되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교육급여라도 많이 오른걸 보니 그나마 아쉬움이 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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