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모 급여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 급여 지급에 대한 정책을 이행하려 합니다.
부모 급여란?
우선 소득과 재산 그리고 육아휴직 상태 등 과는 아무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부모 급여가 지급되는 정책으로 만 0세 ~ 만 1세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단계별 지급을 한다는 건데 아이가 태어난 후에 지급받는 정책으로 2023년 1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2023년 부모 급여 지급기준
- 2022년도 7월 이후에 출생한 영아는 2023년 1월~ 7월 70만 원, 2023년 8월 ~ 12월은 35만 원, 24년은 50만 원 지급
- 2023년부터 만 0세의 영아 1명당 70만 원 지급 2024년 1월~ 6월 35만 원 지급 , 7월 ~ 12월 50만 원 지급
- 2024년 출생 시 1월 ~ 12월 100만 원 지급, 2025년 1월 ~ 12월 50만 원 지급
- 2023년에 만 1세의 아이 1명당 2023년 1월~ 6월 35만 원 지급 , 7월 ~ 12월 50만 원
- 소득이나 재산 및 육아 휴직에 관계없이 만 0세 ~ 만 1세 이하 아이를 둔 모든 부모에게 지급
총 정리
2023년 출산 시 70만 원 x 12개월 + 35만 원 x 6개월 + 50만 원 x 6개월 = 총 1,350만 원
2024년 출산 시 100만 원 x 12개월 + 2025년 50만 원 x 12개월 = 총 1,800만 원
기타 지원금 추가사항
아래 사항들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총 200만 원
-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으로 함(부득이한 경우 현금지급)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기존 발급자는 해당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복 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영아 수당 월 3만 원
- 지원대상으로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 즉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은 없음
- 가정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함
-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보육원이나 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고 동시 지원은 안됨
-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복 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수당 월 10만 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는 내년부터 지급이 될 예정이니 잘 기억해 두었다가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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